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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없던 기간동안 바뀐 바람의나라 이해하기 10탄 (바람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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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게 지내다보니 글 작성이 다시 미뤄지네요.. ㅠㅠ

몇가지 주제로 글 다시 정리하고있는데

주제간에 내용이 섞이기도 하고

한 편 한 편 명확한 주제를 선정하려다보니... 

글 쓰다가 지우다가 반복하고있습니다.


일단 10탄 올리고

다음편부터는 하루 1편씩은 안될거같고 

주제별로 작성 후 마음에 들때마다 올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바람포인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으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의 주제를 연관지어서 설명하였습니다.

바람포인트와 관련해서는 다른관점도 많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각자 생각 자유롭게 얘기해보면 좋을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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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개 / 1페이지

엘리스리님의 댓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라는 주제를 간략이 설명하면
새치기를 한다거나 남의 자리를 뺏거나 거짓출석등의 행위는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용납받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앰뷸런스, 퇴역 군인을 위한 VIP석, 노약자석, 유급휴무등과 같이 상대에 대한 존중,배려 그리고 기존의 노력에 대한 보상의 관점으로 보면 용납받는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바람포인트를 이에 빗대어 설명해봤는데...
사실 바람포인트 패치의 진짜의도는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장사꾼들이 아닌 넥슨이 직접 먹고자하는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주애님의 댓글

?? 캐시아이템과 바람내 금전을 교환하는 것이 언제부터 제재 대상이었나요? 약관에도 없는 내용이고 현거래랑 좀 혼동하신 것 같은데…

엘리스리님의 댓글의 댓글

바돈으로 캐시 1000대1 삽니다
이거말하려했는데
전달이 부족했나봅니다ㅜㅜ

금전 캐시구매 = 제재
금전 캐시아이템 구매  = 문제없음

주애님의 댓글의 댓글

그 또한 마찬가지로 캐시의 직접이동이 불가능해서 결국 캐시아이템 <> 재화의 거래라 대리 충전이 아닌 해당 부분으로 제재 당하는 건 한 번도 보지 못하였는데 실제 사례가 있나요?

엘리스리님의 댓글의 댓글

배돈으로 메뉴 옆 그거 삽니다

이런식으로 단어를 바꿔서 채팅치자나요.
채팅 제한같은 사례는 찾아보면 많을건데...

주애님의 댓글의 댓글

위의 내용과 합쳐 결국 캐시와 바람내 재화 거래는 모두 회사 귀속이기에 해당 행위 중 발생하는 대리 충전(계정 관련 위반), 문상 거래(현거래), 대포폰 충전 등으로 얻은 캐시를 재화로 교환 후 현금화(현거래) 이 정도가 잡히는 거지 ~~ 비율로 산다 이걸로 제재 먹는 건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고, 막을 명분과 사유도 없어서요. 바람포인트 캐시가 거래불능인 점도 결국 회사 귀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스리님의 댓글의 댓글

제가 판단한 기준은
약관을보고 판단한건아니고
인게임 내 채팅과 카더라등을 듣고 판단한거니 잘못됬을수도 있겠네요.

좀 더 알아보고 수정하든 지우든할게요.

근데 배돈으로 메뉴 옆 그거 삽니다.
이게 바돈(금전)으로 캐시 삽니다
이거 제재되서 피하려고 그러는게 아닌가요??

엘리스리님의 댓글의 댓글

https://baram.nexon.com/BaramKin/View/4608

https://baram.nexon.com/BaramKin/View/4415
이런 내용의 문의답변 혹은 정지당했다는 불만글들을 많이 봤어서 캐시구매는 제재라고 알고있었는데
확인해볼게요

주애님의 댓글의 댓글

계정(넥슨 귀속) 아이템(넥슨 귀속) 금전(넥슨 귀속)의 현금거래(넥슨이 관리할 수 없음)를 인정하지 않는거고
캐시나 캐시아이템은 전부 일종의 유료 아이템(넥슨 귀속) 입니다.

위의 링크 내용상 나온 인게임 안내 문구는 무통, 매니아 거래(위에서 언급한 ㅁㅌ, 물통, L, 메뉴 옆 그것)로 계정, 아이템, 금전을 사는 행위를 취급하는 것이고, 캐시를 무통거래 하는 것은 대리충전, 문상 거래 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람 돈 비율로 캐시를 산다(=캐시아이템을 구매한다)는 부분은 제재 대상이 아니며 그것을 제재한다는 것은 게임 상의 금전으로 게임 내의 아이템을 구매하면 제한을 가하는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1000:1로 ㅋㅅ삼 의 실제 거래 행위와
1L 8.8 삼 의 실제 거래 행위는 차이가 크며 후의 내용은 모니터링 대상이며 제재 대상(채팅 제한)입니다.

위의 내용 추가로 달아준 것도 보았는데, 될 수 있다의 내용이지 실제로 바람 돈으로 캐시(아이템) 산다는 내용으로 채팅제한을 먹은 사례도 본 적이 없네요.

엘리스리님의 댓글의 댓글

금전으로 캐시구매합니다를

1.캐시아이템을 그 비율로파는건 문제 없다

2.캐시를 대리충전해주면 제재대상이다.

여기서 해석차이가 갈린거같아요.

2번은 제재대상이 확실하고
1번을 목적으로 했더라도
해당채팅을 쓰는거만으로도 제재된적이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있습니다

주애님의 댓글의 댓글

해당 채팅을 쓴 것만으로 제재된 적이 있다와
제재될 수도 있다는 엄연히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전자는 이미 실존 사례가 존재하는 것이고, 후자는 따지고 보면 뇌피셜입니다.

말장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례로 본 적도 없고
해당 내용은 약관에도 없기 때문이죠.
약관을 강조하는 이유는 정지를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게 아닌
제재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뭐 넥슨 관계자도 아닌데 이런 말 하는건 우습긴 하지만,
물통, ㅂㄷ삼 이런 채팅으로 채금 먹은 사례는 수십건 씩 올라와도
캐시 산다는 내용으로 채금 먹었단 내용은 한번도 올라온 적이 없는 것만 보더라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말의 가능성으론 누군가 그렇게 캐시 구매건으로 채금을 먹었는데
똥밟았다 생각하고 혼자 조용히 탈바를 했을 수는 있겠지만,
얼마전에도 물통으로 채금 먹은 사례는 봤어도 2005년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캐시를 바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에서 단 한 번도 제지 사례를
본적이 없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연_한동구님의 댓글의 댓글

메뉴 옆 그것 = 넥슨캐시
메뉴 옆 그것 팝니다 : 넥슨캐시로 바돈을 삼
메뉴 옆 그것 삽니다 : 바돈으로 넥슨캐시를 삼
라는 의미이고, 이 채팅내역이 신고당하면 제재당합니다.
뭐 운영이 일관성이 없고 그때그때 다르게 운영하니 100%라 할순 없겠지만... 어쨌든 저는 제재 당했었음 ㅎ..

주애님의 댓글의 댓글

http://baram.nexon.playnetwork.co.kr/content/popup/pop_operationRule.html

※ 현금거래 행위란 게임 내 재화(아이템, 금전, 넥슨ID, 캐릭터 등)를 현금이나 현금성 재화, 다른 게임의 재화로 거래를 하는 등 비공식적인 거래 행위를 뜻합니다.

※ 현금거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사를 위해 연관 넥슨ID는 임시 이용제한과 거래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연관된 재화는 모두 회수될 수 있습니다.

- 현금거래 행위가 결제/명의도용 등 불법적 행위에 연관되는 경우

항목/이용제한 1차 2차 3차 4차
결제/명의도용 등 불법적 행위로 발생한 재화 또는 넥슨ID(캐릭터)로 현금거래를 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획득한 재화 전체를 회수할 수 있는 경우) 넥슨ID 30일 이용제한 넥슨ID 60일 이용제한 넥슨ID 90일 이용제한 넥슨ID 30년 이용제한
결제/명의도용 등 불법적 행위로 발생한 재화 또는 넥슨ID(캐릭터)로 현금거래를 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획득한 재화 전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넥슨ID 60일 이용제한 넥슨ID 90일 이용제한 넥슨ID 30년 이용제한 -
※ 회수 대상이 되는 아이템 중 일부만 회수가 가능하다면 ‘획득한 재화 전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의 정책을 적용합니다.

※ 결제/명의 도용 등 비정상적인 행위와 연관되거나 동 행위에서 발생한 넥슨캐시/아이템/금전 등 개임 내 재화의 불법적 유통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아이템들의 회수 조치를 포함하여 게임 이용제한 또는 거래 제한(선물하기 포함)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문화상품권,넥슨카드(틴캐시) 등을 게임 내 머니 혹은 아이템으로 교환을 시도하는 게시물

결론은 메뉴 옆 그것으로 캐시(넥슨카드=현물, 혹은 대리충전)를 구매한다면 약관에 의거하여 제재될 수 있겠지만,
단순히 ㅋㅅ삼 이런 채팅으로 채팅금지를 먹는 사례가 있었다는 답변이 오면 저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엘리스리님의 댓글의 댓글

해당 내용으로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고
---------------------------------------------------------------
먼저 바람의나라 운영정책 안내 드리겠습니다.
[바람의나라 운영정책]

① 게임 재화 및 게임 정보를 상업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② 게임 재화 및 게임 정보를 현금거래하거나 이에 준하는 가치의 현물로 거래하는 경우
③ 문화상품권, 넥슨카드, 넥슨캐시 등을 게임 재화로 거래하려는 경우
④ 현금이나 현물을 받고 다른 고객의 캐릭터를 육성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 이 외 증빙을 통해 현금거래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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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에 대하여 2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어떻게 제재되는지 재문의 한 결과 악용이 우려되어 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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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해주신 내용을 살펴보니
제재의 상세 기준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제재 기준의 경우 안내 시 악용의 여지가 있어
모든 고객님들께 안내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는 모든 고객님들께 동일하게 적용되며
안내 드리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원하시는 안내를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약관을 해석해주신 주애님의 의견이 타당하고
저도 뇌피셜+주워들은 이야기들을 토대로 작성한 글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은 수정해서 다시 업로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제재되는지 알수없다. (운영자 피셜 : 악용이 우려되기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

주애님의 댓글

추가적으로, 위의 댓글 내용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장터의 의도를 해석해보면

캐시 아이템의 경우 과거에는 무제한 치장(주로 구매대상), 소모대상(초상비령서) 등이 있었는데
무제한의 경우 일단 한번 구매하면 추가 이익 획득이 어려운 점
(그래서 나온 아이템이 치장전속해제천이지만 어쨌든 재화가 소비가 되지 않고 계속 누적됨)
→ 같은 무제한 캐시 획득이지만 실제적으로 소모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멋진도깨비피리 → 의상재봉틀로의 변화

무제한 캐시는 목록에서 전부 삭제
(현재 남아있는 캐시는 전부 1회 사용시 재거래가 불가능한 템만 남아있습니다.)
(*뭐 엄밀하게 말하자면 강화슬롯부적, 구슬을 가지고 강화를 한 뒤에 그 아이템을 판매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건 논외로 치고)

이라서 재화를 소비하기 위하여 넥슨캐시 → 바람포인트(1:1) → 장터 거래(수수료)로 재화를 줄이려고 한 점
바람포인트 캐시는 처음부터 교환이 불가능하단 점.
그래서 기존의 사실상 재화소비가 없는 거래에 익숙한 사람들의 반발로 인하여 활성화가 되지 못한점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다면 달라졌겠죠)

그 외에 거래소의 경우는 바돈의 소비가 존재하지만,
*판매자를 보고 직접 거래도 가능하며 (바포와는 다른 점),
유료 재화인 고용상인, 검색횟수 무제한, 그 외 직접 이동 하지 않아도 되는 점 등이 존재하여
장터와는 다르게 성공적으로 메인 거래로 정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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